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에게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명보험사들은 소멸시효(2년)와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앞으로 어떠한 형태든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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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권 부원장보는 "자살보험금은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다투는 보험금 미청구 건과 다르다"며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했고 감독당국이 지급을 지도했는데도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덧붙였다.
생명보험사는 2010년 4월까지 재해사망특별약관에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험상품을 팔았다.
그러나 생명보험사는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할 뿐 일반사망보험금의 2~3배에 이르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자살보험금 문제는 법정다툼으로 이어졌고 대법원은 5월12일 생명보험사에게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생명보험사는 상법 제662조(보험금청구권은 2년(2015년3월 이후에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경과 논란이 있다며 보험금 지급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권 부원장보는 "생명보험사들이 그동안 소멸시효기간 경과에 대한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다"면서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더라도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2016년 2월26일 기준으로 ING생명 815억 원, 삼성생명 607억 원, 교보생명 265억 원 등 2465억 원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건의 미지급 보험금은 전체의 81%인 2003억 원에 이른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현재 8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권 부원장보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회사에 대해서 기초서류 위반으로 정도에 따라 임직원 문책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생명보험사들에게 이달 말까지 지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