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회사 직원이 은행 직원의 방조 아래 회삿돈을 인출한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도 은행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은행 직원의 방조가 없었다면 불법 인출이 발생하지 않아 예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병원이 신협을 상대로 제기한 예탁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병원의 직원 B씨는 2011년 신협에 예금 계좌를 개설한 뒤 신협 직원의 묵인과 동조 아래 통장을 재발급 받는 방법으로 A병원의 예금 57억여 원을 인출했다.
이후 B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범행을 방조한 신협 직원도 징역형을 받았다.
A병원은 2018년 신협을 상대로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예비적으로는 신협 직원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을 근거로 사용자 책임을 묻는 청구도 포함시켰다.
신협은 변론 과정에서 예금반환 청구는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A병원이 소멸시효 완료 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권이 소멸한 것이라며 예비적 청구도 부인했다.
1심과 2심은 신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신협 직원의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협 직원의 방조가 없었더라면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협 직원의 불법행위와의 인과과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A병원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손해배상액수에 관한 과실상계 사유가 될 뿐이며 인과관계를 부정할 이유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