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은행이 2021년에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403억 원에 이르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이용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이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지난해 지급한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403억4천만 원이다.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여러 가상화폐의 가상 이미지. |
거래소별 수수료를 살펴보면 업비트는 케이뱅크에 292억4500만 원을 냈다. 케이뱅크의 주요 수익원인 이자이익 1980억 원의 14%가량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225억 원을 웃돈다.
지난해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간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2020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낸 수수료는 9억3200만원이었는데 1년 만에 30배 증가했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에 각각 76억 원, 26억4800만 원을 지급했다.
빗썸이 낸 수수료는 2020년 18억3500만 원과 비교해 314% 늘었고 코인원의 수수료는 2020년 4억3천만 원에서 516% 증가했다.
코빗은 2020년 1억1900만 원보다 612% 급증한 8억4700만 원을 신한은행에 지급했다.
윤창현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의 고객 확보를 넘어 주요 수입원으로 역할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실명계좌 발급 은행 확대, 거래소의 복수 은행 제휴, 법인계좌 발급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