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건설

삼성물산 합병무효 소송 6년 만에 마무리, 일성신약과 주주들 항소취하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05-08 12:16: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무효 소송이 6년 만에 마무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의 소송대리인 LKB파트너스는 2일 합병무효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6부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삼성물산 합병무효 소송 6년 만에 마무리, 일성신약과 주주들 항소취하
▲ 삼성물산 로고.

삼성물산 주주들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2017년 1월 원고패소로 결론난 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합병 비율이 산정됐고 부정거래 행위라는 점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합병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및 주주에게 불리하다고 산정할 수 없고 설사 다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항소 취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별도 소송에서 대법원이 올해 4월14일 내놓은 판결에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 나온다.

삼성물산 주주들은 합병 진행 과정에서 삼성물산 측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며 2015년 8월 법원에 가격조정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2월에 합병무효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가격조정 신청을 놓고 1심 법원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주당 5만7234원으로 제시한 삼성물산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에서는 주당 6만6602원을 요구한 삼성물산 주주들의 조정신청이 받아들여 졌고 2심의 결론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삼성물산 주주들로서는 대법원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지나치게 낮았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합병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기보다 적정한 수준의 배상을 받는 편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