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2-05-08 1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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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무효 소송이 6년 만에 마무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의 소송대리인 LKB파트너스는 2일 합병무효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6부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 삼성물산 로고.
삼성물산 주주들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2017년 1월 원고패소로 결론난 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합병 비율이 산정됐고 부정거래 행위라는 점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합병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및 주주에게 불리하다고 산정할 수 없고 설사 다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항소 취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별도 소송에서 대법원이 올해 4월14일 내놓은 판결에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 나온다.
삼성물산 주주들은 합병 진행 과정에서 삼성물산 측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며 2015년 8월 법원에 가격조정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2월에 합병무효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가격조정 신청을 놓고 1심 법원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주당 5만7234원으로 제시한 삼성물산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에서는 주당 6만6602원을 요구한 삼성물산 주주들의 조정신청이 받아들여 졌고 2심의 결론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삼성물산 주주들로서는 대법원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지나치게 낮았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합병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기보다 적정한 수준의 배상을 받는 편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