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양도 차익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청문회에서 세제완화 시사, "금융투자세 유예" "양도세 완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방향성에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투자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추 후보자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함께 부과되고 있는 것을 두고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특세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 농특세는 투자자가 코스피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0.15%씩 부과되며 종부세 부과 시에도 20%씩 추가로 농특세가 붙는다. 골프장·고급가구·모피 등을 소비할 때 매기는 개별소비세에도 별도로 농특세를 부과하고 있다.

추 후보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됐을 때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계산하는 현재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행 제도는 다주택자가 나머지 주택을 처분한 뒤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계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주택을 수년 동안 장기 보유했더라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추가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워야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추 후보자는 이 밖에 일시적 2주택자들의 양도세상 1주택 간주요건도 완화돼야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현재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될 때 1주택으로 보려면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는 요건 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