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은 인수합병이나 투자 외에 노조와 임금협상 등 내부 문제에도 직접 나서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은 13일부터 이 부회장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로 ‘취업 제한’에 묶여 일선에 나서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부회장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미등기임원인 탓에 책임경영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으며 보수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특별사면이 단행된다면 2023년에는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시선이 많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이 2019년 10월 말 삼성전자 사내이사 임기를 마친 뒤 4년 만에 등기이사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신분에서 벗어나 장기간 해외 출장 등이 가능해진다면 대규모 인수합병 등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등기이사에 오른 뒤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2016년 미국 본사에서 하만 경영진과 직접 만나 9조 원대의 인수 협상을 담판을 짓기도 했다.
전장기업인 하만은 2021년 순이익 3576억 원을 내 흑자전환하며 성장 본궤도에 올라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사면과 관련해 아직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으로 출입기자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또는 사법 정의에 부딪칠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며 “말하자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