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2022-04-19 12:43:24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의 강화를 촉구했다.
정의당6411민생특별위원회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등은 19일 서울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주장을 내놨다.
▲ 참여연대 로고.
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이 발표된 뒤 세입자 불안이 커졌다"며 "세입제 주거 안정을 위해 국회가 임대차 3법을 추가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7월 도입됐다.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을 폐지·축소하고 등록임대사업자와 민간등록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초래했다고 봤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이날 "임대인들이 벌써부터 임대차법이 바뀐다면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는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달라고 하는 등 세입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법을 강화하기는커녕 폐지·축소하려는 새 정부와 국민의힘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 추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주희 방말고집네트워크 대표는 "임대차 3법은 부족한 법이지만 국민의 44%인 무주택 세입자들은 이 법을 통해 잠시라도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었다"며 "2년 뒤 또 어디로 이사를 갈지 몰라 박스를 뜯지도 않은 채 집에 짐을 그대로 샇아두는 청년들도 많다"고 말했다.
오건호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정책위원장은 "세입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전월세 상승으로 이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 절박하게 동결해야 할 것은 집값 상승 혜택을 본 집소유자들의 세금이 아니라 집값 폭등으로 허리가 휘는 세입자들의 전월세"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의 폐지, 축소가 아니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집값이 폭등해 전월세가 덩달아 올랐음에도 임대차 3법이 개정돼 세입자들은 5%만 올려주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었다"며 "모든 전월세 계약에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임대차 3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세입자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자산 양극화와 주택 버블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서민들의 안정적 거주와 부담가능한 주거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새정부와 국회가 임대차3법의 폐지가 아니라 더 강력한 임대차3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