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속 유해 물질을 라벨에 표시하지 않고 제조·유통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와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공정위의 애경·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부과 정당”

▲ 대법원 전경.


공정위는 앞서 2018년 3월 애경과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어긴 것을 이유로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각각 8300만 원과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애경과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에 독성이 있고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 축소한 뒤 ‘천연 솔잎향의 삼림욕 효과’ 등 제품 일부 성분의 긍정적 효과만 강조해 마치 인체에 해가 없는 것처럼 기만적 표시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애경과 SK케미칼은 처분에 반발해 처분불복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처분불복 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제척기간(권리의 존속 기간)인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을 지났다며 애경과 SK케미칼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애경과 SK케미칼의 위반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 행위가 계속된 때는 그 위반 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이 된다”며 “공정거래법이 정한 조사개시일은 ‘위반 행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애경과 SK케미칼이 2011년 8월 말부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제3자에 의해 유통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