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이 또 다시 유찰됐다. 반면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에는 호텔롯데 호텔신라 등 4곳이 참여를 신청했다.
김포공항 면세점은 세 번째 입찰마저 유찰되면서 임대료 인하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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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
13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오후 5시 김포공항 면세사업장 DF1, DF2 구역 입찰 신청을 마감한 결과 참여기업 수 미달로 유찰됐다.
각 구역에 기업이 한 곳씩만 참여했다. 각 구역마다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야 입찰 조건이 성립된다.
12일 마감된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에는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탑솔라, 시티플러스 등 4개 업체가 뛰어들어 대조를 보였다.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의 희비를 가른 것은 임대료 인하 여부였다.
한국공항공사는 세 번째 입찰에서 김해공항 면세점 최소 임대료 기준을 10% 내리고 김포공항은 임대료를 조정하지 않았다.
김해공항 면세점의 최소 임대료는 384억7140만 원, 김포공항 면세점의 최소 임대료는 295억 원(DF1), 233억 원(DF2)이다.
김포공항 면세점은 격리대합실 확장공사로 DF1구역은 82.9%, DF2구역은 69.2% 면적이 늘어나게 돼 임대료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김포공항 DF1, DF2 구역 면세점은 호텔신라와 호텔롯데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특허가 12일에 만료됐다. 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 결정이 늦춰지면서 두 업체의 운영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항 면세점의 매출과 수익은 면적이 아니라 입장객 수에 좌우된다”며 “김포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면세점 구역만 넓힌다고 매출이 비례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공항 국제여행객 수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06만3136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보다 1.6% 줄었다.
세 번째 입찰마저 유찰되면서 공항공사가 지금의 김포공항 면세점 임대료 기준을 고집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업체가 늘어나고 특허수수료도 인상돼 면세점 업체들이 수익성 문제에 민감해진 상황”이라며 “면세점 부지를 놀리지 않으려면 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