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에서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 계열사 2곳이 벌금 3천 만원씩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재판을 말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12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벌금 3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두 법인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두 계열사가 2년 동안 거래한 금액은 해당 골프장 매출액의 약 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5월 시정명령과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400만 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 5억5700만 원 등 미래에셋그룹에 모두 43억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발 요청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이 단독으로 적용돼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진선희 기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 미래에셋자산운용 로고.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재판을 말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12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벌금 3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두 법인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두 계열사가 2년 동안 거래한 금액은 해당 골프장 매출액의 약 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5월 시정명령과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400만 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 5억5700만 원 등 미래에셋그룹에 모두 43억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발 요청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이 단독으로 적용돼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