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을 통해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에 힘쓴다.
국토부는 31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상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입찰할 때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앞으로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관한 현장단속을 실시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사업자’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로 했다.
상시단속의 대상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임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다.
국토부는 올해 단속인력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때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제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하여금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서류검토를 실시한 뒤 현장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단속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되면 발주기관에서는 등록관청(지방자치단체)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이 뒤에 등록관청의 처분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서울시·경기도에서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을 통해 부적격업체를 적발했고 지속적 단속으로 입찰 참여업체가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의 공사현장이 전국에 걸쳐 있는 만큼 상시단속으로 인한 효과가 확산되면 부적격 건설사업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부적격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