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성능조작 논란 끝에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용자 1885명을 대리해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삼성전자에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삼성전자가 게임최적화서비스(GOS) 프로그램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감췄고 소비자들에게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우수한 성능을 통해 게임 작업 등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지는 위상과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고려하면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가 분명하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게임최적화서비스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는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스마트폰과 달리 업데이트로 게임최적화서비스 탑재를 의무화하고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으로도 이 게임최적화서비스를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았다.
그러나 성능조작 논란이 일어나자 이에 삼성전자는 사과하고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면 게임최적화서비스를 끌 수 있도록 했다. 조장우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용자 1885명을 대리해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삼성전자에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16일 열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횡에서 성능조작 논란에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삼성전자가 게임최적화서비스(GOS) 프로그램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감췄고 소비자들에게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우수한 성능을 통해 게임 작업 등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지는 위상과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고려하면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가 분명하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게임최적화서비스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는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스마트폰과 달리 업데이트로 게임최적화서비스 탑재를 의무화하고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으로도 이 게임최적화서비스를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았다.
그러나 성능조작 논란이 일어나자 이에 삼성전자는 사과하고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면 게임최적화서비스를 끌 수 있도록 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