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용자 1885명을 대리해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삼성전자에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16일 열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횡에서 성능조작 논란에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삼성전자가 게임최적화서비스(GOS) 프로그램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감췄고 소비자들에게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우수한 성능을 통해 게임 작업 등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지는 위상과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고려하면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가 분명하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게임최적화서비스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는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스마트폰과 달리 업데이트로 게임최적화서비스 탑재를 의무화하고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으로도 이 게임최적화서비스를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았다.
그러나 성능조작 논란이 일어나자 이에 삼성전자는 사과하고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면 게임최적화서비스를 끌 수 있도록 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