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우건설이 업무상 실수로 회사에 약 2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직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대우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우건설은 앞서 업무상 실수로 손실 2천억 원을 낸 해외 현장소장을 해고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중앙노동위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이 대우건설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해고 원인이 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의 수준도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2017년 7월 대우건설 모로코 사피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발전설비 추기계통에 관한 수압시험을 실시했다. 추기계통은 고온의 증기가 지나가는 통로다.
보통 추기계통 수입시험은 단독으로 진행하는데 A씨는 급수가열기를 결합한 상태로 시험을 진행했다.
단독 시험을 위해 이미 연결돼 있는 급수가열기를 절단하고 시험 뒤 다시 연결하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추기계통 시험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급수가열기 가운데 3대가 누수 현상을 보여 사용불가판정을 받고 폐기되면서 공사가 약 6개월가량 늦어졌다.
대우건설은 이에 공사 지연배상금과 급수가열기 재설치 비용 등 모두 손실 2117억 원을 봤다.
이 사고는 대우건설이 당시 진행 중이던 매각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호반건설은 2018년 2월 대우건설 실적발표 뒤 해외 잠재부실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인수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발주처에 급수가열기는 시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도 결합한 채 시험을 진행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등 잘못이 무겁다”며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중대한 과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