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청연인베스트먼트, 청연홀딩스, 서연홀딩스, 청인, 씨와이, 버키, 에스비엘, 센터원플래닛, 청연중앙연구소, 세기상사, 삼인기업,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등 계열사 13곳의 신고를 누락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세기상사 최대주주인 사위와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등의 지분을 보유한 매제 등 친족 2명도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고 자료 은폐 시도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고 봤다.
김 회장이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기업집단이 고의적으로 계열사 및 친족 등에 관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본이 되는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건설은 공정위의 제재에 지정자료 누락이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는 점을 여러 번 소명했는데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김 회장은 누락된 회사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단지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친족만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존재 여부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호반건설은 지정자료 제출 뒤 자체조사를 통해 누락한 신고대상을 발견해 계열 편입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시정했다”며 “공정위 결정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