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 사용료를 두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넷플릭스는 무상성 원칙에 따라 망 이용료를 낼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고 SK브로드밴드는 애플과 디즈니 등 다른 사업자들이 망 이용료를 받아들였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민사19-1부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 2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망사용료 2심 재판에서도 평행선 달려

▲ (위쪽부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로고.


넷플릭스는 망 이용 대가의 무상성 원칙을 내세우며 SK브로드밴드가 콘텐츠 전송 의무를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앞서 1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넷플릭스 측 대리인은 “SK브로드밴드와 달리 다른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망 이용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195개 국가에서 직접 연결하는 ISP 가운데 넷플릭스에게 망 이용료를 달라는 곳은 SK브로드밴드 뿐이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대리인은 “넷플릭스의 데이터 임시 서버와 회선으로 구성된 솔루션인 오픈커넥트(OCA)로 트래픽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SK브로드밴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망 이용료를 받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은 “국내법은 부가통신사업자인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며 “넷플릭스 측이 주장하는 무상성 원칙 주장은 오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리인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도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최근 국내사업을 시작한 애플TV, 디즈니플러스도 망 이용료를 내거나 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신청을 했다.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2020년 4월 제기했으나 2021년 6월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2차 변론을 5월18일에 열기로 했다. 망 연결 방식과 증거자료 제출 등 기술적 쟁점 관련 발표가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