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2022-03-07 18: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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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기업 최초로 장기전세주택을 시작으로 주택, 건물, 토지 등 보유자산 내역을 전면 공개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전세주택 2만8282호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 자산명세를 공개했다.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번 장기전세주택을 시작으로 공사가 보유한 자산 가운데 재산세 부과 대상인 주택 및 건물 약 13만 건과 토지 약 1만 건의 내역을 앞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12월 공시가격을 반영한 자산가액 변동분도 공개한다.
이날 공개된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07~2021년 공급한 것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의 시세는 2021년 9월1일 기준 32조1067억 원으로 파악됐다. 호당 평균 11억4천만 원이다.
취득가액은 모두 7조4390억 원이며 토지가 약 3조3234억 원, 건물은 약 4조1156억 원이었다. 호당 평균 취득가액은 2억6천만 원이었다. 시세와 비교해 취득 때보다 평균 4.3배 오른 것이다.
장부가액은 토지가 약 3조3141억 원, 건물이 2조9153억 원으로 모두 6조2293억 원이었다. 호당 평균 2억2천만 원으로 시세의 5분의 1 수준이다.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약 16조5041억 원, 호당 평균은 5억8천만 원으로 시세의 절반 정도였다.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은 2020년 12월 말 회계결산 금액, 공시가격은 2021년 6월1일 기준이다.
시세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거래가 가운데 가장 최신 계약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거래시스템,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국민은행 시세를 조회해 나온 금액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실거래가 없는 때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인근 아파트 또는 다른 단지의 실거래가 금액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시프트'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주변 시세의 50∼80% 보증금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07∼2021년 15년간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은 약 3만3천 호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재산세 부과 대상인 공사 소유 2만8282호의 내역이 이번에 공개됐다.
이번 보유자산 공개는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취임한 뒤 약속했던 '서울시 5대 혁신방안'과 '열린경영·투명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김 사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인이자 주주인 서울시민이 언제든 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며 "분양 원가 내역과 함께 보유 자산을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