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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환(맨 오른쪽)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3월29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방문, 공항시설과 대테러 대비 보안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공항면세점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한국공항공사의 고민이 깊어졌다.
면세점사업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때까지만 해도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는데 올해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됐다.
공항면세점은 임대료 부담이 커 수익성이 좋지 못한데 올해 시내면세점 사업자까지 크게 늘어나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항공사가 3번째 입찰에서도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면세점 사업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추가로 늘어나게 돼 면세점 사업자들이 이전보다 수익성에 더 민감해진 상황”이라며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 입찰자가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4월29일 올해 안에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내면세점 사업자 3곳이 추가된 것까지 감안하면 서울 시내면세점은 13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관광분야 ‘규제프리존’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과 강원도에도 시내면세점을 신설해 관광 생태계를 다변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항공사는 27일에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자 선정을 위한 3번째 공고를 냈다. 입찰참가 마감기한은 김해공항이 5월12일, 김포공항이 5월13일이다.
이에 앞서 두차례 진행된 입찰에서 높은 임대료 등을 이유로 입찰자가 단 한곳도 나서지 않았다.
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김해공항 면세점의 최소 임대료 기준은 10% 내렸지만 김포공항은 임대료를 조정하지 않았다.
김해공항 면세점의 최소 임대료는 384억7140만 원, 김포공항 면세점의 최소 임대료는 구역에 따라 295억 원(DF1), 233억 원(DF2)이다.
김포공항 DF1, DF2 구역 면세점의 경우 호텔신라와 호텔롯데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특허가 올해 5월12일에 만료된다. 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 결정이 늦춰지면서 두 업체의 운영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항공사가 김해공항의 임대료 기준을 낮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4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김포공항 면세점은 국제여행객이 줄고 있는 데도 이전보다 임대료를 올려 책정한 뒤 이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항면세점을 수익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면세점업체들은 공항면세점을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면세점 운영의 경험을 쌓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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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객들이 인천공항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
국제공항 면세점 운영경력이 해외면세점 입찰에도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해외진출을 염두에 둔 업체들은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공항면세점을 운영한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업체들은 공항면세점 적자를 시내면세점에서 메워왔는데 이제 시내면세점 수익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천공항처럼 출입국자가 많은 대형 국제공항이 아니면 높은 임대료를 고수하는 공항면세점 사업은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제여행객 수가 약 4872만 명에 이른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하곤 우리나라 국제공항 가운데 국제여행객 수 600만 명을 넘은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공항공사는 면세점 주인을 찾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호텔신라와 호텔롯데도 첫 입찰 때부터 공항공사가 임대료 조건을 낮출 경우에 입찰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공항공사는 수입의 50% 이상이 임대료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면세점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며 “임대료 수익을 높여 받으려다 면세점 부지를 놀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