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카카오, 올해 넷플릭스법 적용 받는다

▲ 2022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별 세부 측정결과 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콘텐츠 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넷플릭스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 5곳이 발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제22조의7, 시행령 제30조의8 따라 구글과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를 올해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 명 이상, 국내 발생 트래픽 양 비중 1%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별 세부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트래픽 양 기준에서는 구글이 27.1%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

넷플릭스는 7.2%, 메타는 3.5%, 네이버는 2.1%, 카카오는 1.2%로 뒤를 이었다.

이용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순위는 구글 (5150만3814명), 카카오(4059만4095명), 네이버(4029만9224명), 메타(677만3301명), 넷플릭스(168만5835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정된 회사에 1월27일 지정결과를 통보했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한다.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도 2021년 12월에 마련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권고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2020년 12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가 시행된 뒤 국내외 의무 대상 사업자들이 장애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 서버 증설, 한국어 안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전 안정성 확보 조치를 통해 장애 발생이 최소화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도 이뤄지도록 정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