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9년 만에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예슬 이재찬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 안모씨 등 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로고.

▲ 삼성전자 로고.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휘와 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과 삼성전자서비스 사이 근로자 파견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사장을 통해 노조원인 서비스기사들의 개인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노조 가입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내렸고 수리기사들과 단체교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에게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직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불법파견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2013년 7월 처음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 제기됐을 때 참여한 수리기사는 1300여 명이었는데 2017년 2월 1심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한 것이 아니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받은 이후 500명으로 줄었다. 2018년 4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직접 고용된 수리기사들은 소송을 취하했다.

이날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4명은 삼성전자서비스가 2018년 4월 수리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 이전에 해고되거나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