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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엎치락뒤치락, 대법원까지 공방 불가피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1-21 16: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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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공동소송에서 승패가 엇갈리고 있어 최종 재판 결과에 관한 불확실성 커지고 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두고 첫 공동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개별소송에서는 승소했는데 이번에 다른 공동소송에서 패소해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엎치락뒤치락, 대법원까지 공방 불가피
▲ 삼성생명 로고.

핵심은 연금지급 산출방법과 관련해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보험약관에 포함됐는지 여부인데 지금까지 법원마다 다른 시각을 보여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생명보험업계 안팎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1심에서 보험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다) 재판부(판사 이성호)는 19일 보험 가입자 18명이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1심에서 보험 가입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동소송을 주도한 금융소비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에서도 당연히 원고승소 판결을 기대하며 생명보험사들의 자발적 지급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에서 1승2패의 전적을 올리게 됐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해 7월 금융소비자연맹이 공동소송인단을 구성해 제기한 다른 공동소송에서 패소했지만 10월 가입자 1인이 낸 개별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진행된 다른 즉시연금 미지급금 1심 소송에서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 모두 패소하다가 지난해 10월 삼성생명이 승소 판결을 받아들면서 생명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에 다시 패소 판결을 받아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삼성생명은 현재 지난해 패소한 공동소송 1심과 관련해 항소했기 때문에 이번 패소 판결도 항소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1심 소송의 결과가 계속 엇갈리고 있는 것은 핵심 쟁점인 산출방법서가 보험약관의 내용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재판부마다 달랐기 때문이다.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만기 때 보험금을 지급할 돈을 마련해두기 위해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매월 연금에서 떼는 방식을 취했다. 

보험사들은 즉시연금상품 약관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매월 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덜 받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만 적혀있었고 자세한 산출방식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생명보험사들이 패소한 소송의 재판부는 산출방법서가 보험약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반면 생명보험사들이 승소했던 소송의 재판부는 약관에서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문구를 둔 점에 주목해 보험약관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의 시각에 따라 승소와 패소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야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즉시연금보험 관련 판결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핵심 쟁점과 관련해 1심 법원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으므로 앞으로 진행될 소송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대상자는 16만여 명으로 지급액 규모는 8천억 원에서 1조 원가량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 명, 4천억 원으로 가장 많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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