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완공한 지 5년 만에 본격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을 막아왔던 법적 리스크가 이번 항소심 판결로 사실상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2월10일로 예정됐는데 법원이 지역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나온다.
황 사장은 1심에서 승소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이후 판결에 큰 영향을 줄 새로운 사실이나 특별한 증거 등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역난방공사 쪽은 설명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017년 고형연료제품(SRF)을 사용하는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했다. 하지만 법적분쟁으로 5년이 다 되도록 발전소를 본격 가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황 사장은 발전소 가동중단의 장기화에 따른 자산손상, 고형연료 폐기 등으로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발전소를 서둘러 재가동해야 한다. 지역난방공사는 2018년 나주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2천억 원 이상 손실을 보기도 했다.
황 사장이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한다면 법적 리스크라는 족쇄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크고 이후 연료를 들여와 발전소를 재가동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발전소 가동중단 사태와 관련해 나주시의 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나주시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와 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고형연료제품 생산회사인 청정빛고을과 연료수급 불가에 따른 손해배상 등 다른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역난방공사는 2017년 나주시에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나주시는 고형연료의 유해성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개시 신고서를 반려했다. 고형연료는 쓰레기와 폐비닐 등을 압축한 발전연료를 뜻한다.
지역난방공사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5월에는 주민 반발에도 발전소 재가동을 강행했다.
다만 나주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발전소는 다시 멈췄다.
황 사장은 나주 열병합발전소 재가동을 염두에 두고 연료수급에도 나서고 있다.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다고 해도 연료가 없으면 발전소의 본격 가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7월 발전소 가동을 위해 보관하던 고형연료제품이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폐기한 일이 있었다.
이에 나주시는 같은해 10월 이를 이유로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발전소 가동이 가로막혔다.
황 사장은 11월 지역난방공사가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그런데 이렇게 소송이 이어지자 연료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
고형연료제품 공급을 담당하는 청정빛고을은 2014년 지역난방공사와 고형연료제품 공급계약을 맺었지만 사업개시신고 거부에 따른 수급중단으로 제품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청정빛고을은 최근 직원 채용, 생산시설 시험가동 등 재가동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고형연료제품 수급 정상화 등이 이뤄지면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