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소성욱 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성소수자 부부 소성욱, 김용민 씨가 7일 오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소송 1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로는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동성 부부인 김용민·소성욱씨는 2019년 결혼한 뒤 2020년 2월 소씨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보험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소씨는 본인과 배우자가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법과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모두 보더라도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근본요소로 한다고 판단된다”면서 “구체적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해석만으로 동성 사이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어어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은 건보공단의 재량에 달린 문제가 아닌 만큼 행정의 재량준칙과 무관하다”며 “본질적으로 다른 동성 결합과 남녀 결합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헌법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다만 재판부는 혼인제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세계적으로 동성 동반자 제도를 두는 것이 추세라고 언급했다.
소씨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재판장의 설명이) 입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것으로 들렸다"며 "판사가 성소수자 부부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들의 사례를 들었는데 한국 사회가 변화해야 하는 방향을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