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2021-12-26 11: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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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한 현장의 34%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11월15일부터 12월20일까지 발주청과 함께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해 46개 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 로고.
이번 점검은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 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2018년12월에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해 공공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공사에서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예외 상황에서만 도급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회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해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 사례라면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민간공사에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해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홍보·교육 활동도 펼친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체계 및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를 발주할 때 발주자는 입찰공고문에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며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승인 과정에서 법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등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