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1가구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 뒤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당정은 세부 대책과 관련해 우선 2022년도 보유세를 산정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동결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각종 복지혜택 기준도 유지되게 된다.
박 정책위 의장은 종부세에 관해 "1세대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정부에 검토를 요청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문제도 포함해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따르면 1가구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납부 대상은 13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6만 가구 정도가 고령자에 해당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능력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한다.
다만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부동산 공시가는 60여 개 행정 목적에 쓰이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반영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세제개편 시기를 놓고는 "2022년 3월이 되면 구체적인 안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현행대로 하면 국민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맞물리면서 1가구1주택자라도 2022년도 재산세 인상폭이 크고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18일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공시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