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공정위 BYC 제재, "하도급업체에 대금 전달 않고 서면도 부실"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1-12-12 14:45: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BYC가 하도급업체에 원단 제조를 맡기며 대금 약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2일 간접 납품거래에서 하도급 대금 3억2864만 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서면도 부실하게 작성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BYC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BYC 제재, "하도급업체에 대금 전달 않고 서면도 부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에 따르면 BYC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베트남 소재 봉제업체가 만드는 의류 완제품에 사용할 원단 제조를 국내 업체에 맡기고 간접 납품거래를 진행했다.

간접 납품거래는 BYC가 원단 대금을 포함한 의류 대금을 봉제업체에 지급하면 봉제업체가 원단 제조업체에 대금 가운데 일부를 전달하고 원단을 납품받아 완제품을 만든 뒤 BYC에 납품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BYC는 봉제업체에 원단 대금을 포함한 완제품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봉제업체가 거래 하는 동안 지속해서 원단 제조업체에 대금을 늦게 주거나 전달하지 않아 원단 제조업체는 결국 3억 원이 넘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

BYC는 완제품을 납품받고 60일이 지난 뒤 원단 제조업체에 대금 14억5천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7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원단 제조업체에 하도급 계약 내용과 양 당사자 서명 혹은 기명날인이 누락된 부실한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간접 납품거래에서 BYC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BYC를 향한 제재를 결정했다. 봉제업체가 원단 제조업체에 대금을 늦게 주거나 주지 않는데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 때문에 발생하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