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결과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추진하던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산분리 완화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
|
|
▲ 임종룡 금융위원장. |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10%(의결권 지분 4%)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위원장은 3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은행법 개정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더라도 20대 국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금융협회 6곳도 3월에 낸 성명서에서 “은행법을 이른 시일 안에 개정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진입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현행 은행법의 엄격한 지분 보유한도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완강하게 반대했다.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SNS에서 “19대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80석을 넘어서지 않는 이상 이 원칙은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가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 금융위에서 올해로 예정했던 2차 사업자 모집부터 당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경영권을 쥘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에서, 케이뱅크는 KT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양쪽 모두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 오를 수 없다.
20대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 여부는 국민의당의 당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기 때문이다.
벤처기업협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관련해 각 정당에 질의서를 보낸 결과를 보면 국민의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12년 대선 공약으로 금산분리 강화를 제시한 적이 있어 국민의당이 어떤 당론을 결정할지는 미지수다.
안 대표는 당시 “재벌이 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해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금융산업과 결합해 경제 위험요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