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망사용료 지급불가 태도를 고수했다.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디렉터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경제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망사용료 지급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넷플릭스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의 대가를 국내 이용자가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볼머 디렉터는 "망사용료는 인터넷 콘텐츠에 부과되는 통행료다"며 "망사용료를 부과하면 넷플릭스 콘텐츠의 한국 내 현지화를 저해할 것이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로부터 제공받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요금을 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볼머 디렉터는 "한국 콘텐츠제공자(CP)는 한국 ISP로부터 인터넷 접속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만 넷플릭스는 국내 ISP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넷플릭스 측 주장에 국내 ISP 측 패널의 반론이 이어졌다.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넷플릭스 또한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라는 점을 꼬집었다.
조 교수는 "CP도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이용자다"며 "역무 제공 및 이용에 따라 지불하는 반대급부는 이용대가와 요금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