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망사용료 지급불가 태도를 고수했다.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디렉터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경제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망사용료 지급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넷플릭스 망사용료 지급불가 고수, "콘텐츠의 한국 현지화 저해"

▲ 넷플릭스 로고.


그는 넷플릭스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의 대가를 국내 이용자가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볼머 디렉터는 "망사용료는 인터넷 콘텐츠에 부과되는 통행료다"며 "망사용료를 부과하면 넷플릭스 콘텐츠의 한국 내 현지화를 저해할 것이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로부터 제공받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요금을 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볼머 디렉터는 "한국 콘텐츠제공자(CP)는 한국 ISP로부터 인터넷 접속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만 넷플릭스는 국내 ISP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넷플릭스 측 주장에 국내 ISP 측 패널의 반론이 이어졌다.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넷플릭스 또한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라는 점을 꼬집었다.

조 교수는 "CP도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이용자다"며 "역무 제공 및 이용에 따라 지불하는 반대급부는 이용대가와 요금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