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회장선거에 직선제를 도입하는 수협법 개정이 추진된다.

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이 한번 더 회장을 맡을 기회를 얻을지 주목된다.
 
[오늘Who] 수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가시화, 임준택 연임 길도 열리나

▲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뽑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이해당사자들과 수협법 개정안을 놓고 자문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할 시기는 특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수협중앙회 회장선거는 91개 단위수협 조합장이 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협중앙회 회장 당선을 위해 과반수인 46명의 조합장만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금권선거나 조합장 줄세우기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임준택 회장도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상 금지된 조합장을 상대로 한 개별 방문과 1천 건의 선거홍보문자 발송 등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이러한 간선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2021년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조합장만이 투표해 선출하면서 민주성과 대표성이 충분하지 않아 직선제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도 수협중앙회 회장선거에 직선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수협법 개정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와 함께 22일 조합장들을 상대로 수협중앙회 회장선거에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에 관하여 의견을 듣는 행사를 열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직선제를 도입했을 때 조합원 수가 많은 곳이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과 모든 조합원들이 민주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수협법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올해 3월 농협중앙회 회장의 선출방식을 소수의 대의원이 뽑던 간선제에서 모든 조합장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선제로 바꾸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수협법 개정 과정에서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할 것인가를 놓고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대 국회 때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수협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행 수협법은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준택 회장의 전임자인 김임권 전 회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수협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장 연임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협법 개정을 주장했다.

당시 수협 조합장들은 국회에 수협법 개정 건의문을 제출했고 해양수산부에서 관련 개정안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김임권 전 회장은 2018년 수협조합원들에게 서신에서 “수협과 수산업에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 수협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회기상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후임 회장이 꼭 법 개정을 완수함으로써 수협을 수협답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준택 회장 임기는 2023년 3월 끝난다. 연임을 허용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개정안의 적용을 받아 연임에 나설 가능성이 존재한다.

임준택 회장은 1957년 태어났으며 수산업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대형선망수협조합장 출신으로 대진수산, 미광냉동, 미광수산 회장을 맡고 있다. 2019년 3월 제25대 수협중앙회 회장에 취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