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대리점 보복조치를 막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1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본사의 대리점 보복 조치를 막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가맹점 본사가 대리점에 보복조치를 할 경우 본사는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줘야 한다.
개정안에 담긴 보복조치에는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대리점,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리점의 계약을 끊는 것 등이 포함됐다.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본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분쟁조정 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이 포함됐다.
기존 정부 입법안에 포함됐던 대리점사업자 단체 구성권은 국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