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대리점 보복조치를 막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1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사가 대리점에 보복하면 손해액 3배 배상하는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본사의 대리점 보복 조치를 막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가맹점 본사가 대리점에 보복조치를 할 경우 본사는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줘야 한다.

개정안에 담긴 보복조치에는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대리점,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리점의 계약을 끊는 것 등이 포함됐다.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본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분쟁조정 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이 포함됐다.

기존 정부 입법안에 포함됐던 대리점사업자 단체 구성권은 국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