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2021-11-07 1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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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점주에게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물품을 팔아 얻는 이익을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등과 관련한 위헌 확인 소송에서 가맹본부 49곳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가맹본부들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5곳의 동일한 심판 청구는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 헌법재판소 로고.
헌재는 "형식적 자유시장의 논리 또는 계약의 자유를 강조해 가맹본부가 상품의 공급에 관여하면서 과도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방임한다면 분쟁을 야기할 것이다“며 "과도한 이득이 상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커 가맹사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주된 수익원이고 실제 가맹점사업자가 지출하는 비용에서 얻는 수익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다른 가맹금보다도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가 더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물품을 공급해 올리는 수익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모든 품목과 차액가맹금, 전년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비율, 상위 50% 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을 가맹본부가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맹본부 오너 등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경제적 이익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가맹본부는 이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