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이 앞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고객을 대상으로 ‘꺾기’를 할 수 없게 됐다.
저축은행의 꺾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꺾기는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내줄 때 예금·적금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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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이 8일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고객 등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할 수 없게 됐다. <뉴시스> |
저축은행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고객에게 대출을 내준 지 1개월 전후로 판매한 예금·적금상품의 월단위 환산금액이 전체 대출금액의 1%를 넘어서면 제재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고객이 저축은행에서 1천만 원을 빌린 지 1개월 전후로 10만 원보다 많은 규모의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했으면 꺾기 규제대상에 오른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2010년부터 이런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돈을 빌렸을 때 대표자나 임직원은 물론이고 가족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한 것도 꺾기 규제대상에 들어간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고객, 중소기업 대표자 등이 대출을 받은 지 1개월 전후로 보험이나 펀드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저축은행에서 꺾기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는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를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축은행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하는 요건도 일부 완화됐다.
이전에는 저축은행 임원이 직무정지나 해임권고 징계를 받았을 때 감독당국에서 외부감사인을 지정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은 해임권고 징계를 외부감사인 지정요건에서 제외했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8일 공포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