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군산시와 군산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사업 허가를 놓고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앞서 1심에서는 군산시가, 2심에서는 중부발전 출자회사인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승소하면서 결과가 엇갈렸다.
  
중부발전 군산바이오매스발전소 살리나, 김호빈 대법원 판결 학수고대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


26일 중부발전과 전북 군산시 등에 따르면 군산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사업 허가와 관련해 마지막 3심에서 대법원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안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언제 최종 판결이 나올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승소 기대감을 품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부발전 출자회사인 군산바이오에너지는 군산시에 200MW 규모의 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목제펠릿을 주연료로 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2018년 군산시는 발전소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추가로 발생해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증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본격화됐다. 2019년 1심 법원은 군산시, 올해 2월 2심 법원은 군산바이오에너지의 손을 각각 들어줬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 군산바이오매스발전소가 건설된다면 박 사장이 중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이고 관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김 사장은 올해 4월 취임한 뒤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구성원들의 역량집중을 통해 격변의 에너지전환기에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중부발전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친환경에 기반한 혁신과 기술자립으로 에너지리더 브랜드를 창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군산바이오매스 발전소는 대표적 산림바이오매스인 목재펠릿을 발전연료로 사용하게 된다. 바이오매스발전은 동·식물, 미생물, 폐목재 등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 전력생산회사 드랙스에 따르면 목재펠릿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보다 약 80% 낮을 뿐만 아니라 황, 염소, 질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크게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목재펠릿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목재펠릿이 탄소중립 자원이 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일부 환경단체는 목재펠릿을 놓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었을 뿐이지 엄밀한 의미의 재생에너지가 아니며 일부 국가에서 목재펠릿 수출을 위한 벌목 증가로 산림이 훼손되는 등 탄소중립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목제펠릿이 산림벌채 및 운송, 연소 등의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볼 수 없으며 목재펠릿 사용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관련 법률·경제·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목재펠릿이 친환경자원이 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