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가 두산밥캣 상장으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까?
30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하반기까지 두산밥캣 상장을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두산밥캣 상장 뒤에도 현금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산밥캣은 6월까지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뒤 이르면 9~10월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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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밥캣의 연내 상장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계획을 세워뒀다.
유재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두산밥캣이 지난해 영업이익 4013억 원을 내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장을 통해 4조 원 내외의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두산밥캣이 상장돼도 두산인프라코어가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해 두산밥캣의 지분 25%를 사전기업공개(프리IPO) 방식으로 매각할 때 재무적투자자(FI)들에게 구주매출 우선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재무적투자자들이 보유한 지분을 전량 처분하지 않는다면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할 수 없는 셈이다.
업계는 재무적투자자가 수익률 등을 고려하면 투자금을 집행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주식 전부를 모두 구주매출에 사용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산밥캣 상장 시 공모규모를 키워 구주매출액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청약과정에서 투자자가 얼마나 몰릴지 예측하는 일도 쉽지는 않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두삿밥캣의 기업공개(IPO)를 담당하는 대표주간사들은 최근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법률자문사로 선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두산인프라코어는 재무개선이 시급해 어떻게든 구주매출 중심의 공모규모를 최대한 늘리려고 할 것”이라며 “상장 법률자문사는 재무적투자자들의 구주매출 우선권에 대한 법률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