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4개 지역 평균 아파트값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약 4억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4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는 41가구로 집계됐다.
▲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4곳 지역의 아파트값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보다 평균 4억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허가구역 지정 전과 후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한 아파트 38가구를 분석한 결과 78.9%에 해당하는 30가구의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가구의 매매가격은 허가구역 지정 전보다 낮아졌고 2가구의 매매가격은 같았다.
분석 대상인 아파트 38가구의 매매가격은 허가구역 지정 전보다 평균 4억393만 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가격이 10억 원 넘게 오른 사례도 나타났다.
압구정동 한양8차(전용면적 210.1㎡)는 9월23일 72억 원에 거래돼 허가구역 지정 이전(2020년 7월) 거래가격인 47억8천만 원과 비교해 24억2천만 원 뛰었다.
압구정 현대2차(전용 160.28㎡)는 올해 9월2일 58억 원에 매매됐는데 2020년 12월 거래가격인 43억 원과 비교해 15억 원 상승했다.
김회재 의원은 “
오세훈 시장의 민간개발이 서울의 집값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투기를 조장하는 오 시장의 부동산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초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토지 거래를 할 때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