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와 공사·용역회사 선정 과정에 전자입찰을 확대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2022년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에 전자입찰 방식 적용을 확대하고 평가결과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입찰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최저가 낙찰방식에 적용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격심사방식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입찰에 요구되는 실적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제한경쟁 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을 최대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공동주택 입찰을 위한 실적기준이 새로운 사업자 진입을 막고 기존 사업자 사이 담합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입찰 참가자 윤리기준 강화, 입찰절차의 신속성 제고 등에 관한 방침이 담겼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련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대상을 해당 입찰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적용한다.
또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낙찰자가 계약을 하지 않아 낙찰이 무료가 되면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