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주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만든다.
서울시는 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정비사업 심의권한을 지닌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 서울특별시 로고.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단지의 정비계획을 놓고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을 담당한다.
특별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본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주도로 개발을 진행하고 공공부문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하나의 팀을 이뤄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 가운데 5~9명을 선출해 구성한다.
서울시는 현재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하고 있는데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는 구역들은 특별분화위원회의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 심의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뒤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건축과 교통, 환경 관련 심의를 통합해 진행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하고 2022년 상반기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현재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조합)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개별 법령에서 정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건축, 교통, 환경 등 분야 영향평가심의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많았다.
서울시는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뿐 아니라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춰 건축과 교통, 건축과 환경 등 분야별 통합심의도 병행해 운영하기로 했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특별분과위원회와 통합심의 도입으로 정비사업 심의기간을 기존의 절반으로 단축해 정비사업에 한층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 시행자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