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안에 맞춰 사업모델을 바꾸겠다고 했다.
김 사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아쉬운 점이 있으나 법안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업모델을 바꿀 가능성을 놓고 “기존 사업모델은 법안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모델 변경으로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두고서는 “우리는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8월31일 본회의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뼈대로 삼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앱결제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앱 내부의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구글은 10월11일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이행계획을 내야한다. 이와 관련해 김 사장은 “담당 팀과 이행계획 관련 사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도 도마에 올랐다. 유튜브의 추천 영상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튜브가 청소년에게 19금 콘텐츠를 추천하는 등 유해성 콘텐츠를 제대로 거르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사장은 “추천 영상 알고리즘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해성 콘텐츠의 필터링도 보완하기 위해 계속 투자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함께 모니터링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기업의 국내 대리인제도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김 사장은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