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협력회의(GCC)가 철강제품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걸프협력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등 페르시아만 연안의 6개국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다. 
 
걸프협력회의, 우리 정부에 철강 세이프가드 부과 안 한다고 통보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걸프협력회의 기술사무국(TSAIP)이 2일 철강 품목 7개에 부과하기로 했던 글로벌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가 장관급위원회(Ministerial Committee)에서 최종 부결됐음을 관보에 게재하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과도하게 많아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국이 수입 물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높여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장벽의 하나다.

앞서 5월 걸프협력회의는 아연도, 봉강 등 7개 품목에 관해 3년 동안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었다.

당시 걸프협력회의가 설정한 관세율은 도착항 인도가격(CIF) 기준 1년 차 16%, 2년 차 15.2%, 3년 차 14.44%였다.

정부는 그동안 이해관계자로서 국내 철강업계 의견을 반영해 걸프협력회의 당국에 조속한 조사의 종결을 촉구하고 조치부과가 불가피하면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국가 프로젝트에 수출되는 우리 품목을 대상으로 조치 예외를 허용해달라는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견서를 여러 차례 서면으로 제출했다.

또 고위급 서한 송부,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정례위원회 발언 등을 통해 수입규제조치 부과로 일어날 통상흐름 저해 등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걸프협력회의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미부과 결정은 중동 철강수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걸프협력회의 등 중동 수출시장의 수입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