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과 관련한 국제중재 결과를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신 회장의 계약 의무 위반이 인정됐다고 바라봤으나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의 주요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앞세웠다.
6일 국제상사중재법원(ICC) 산하 중재판정부가 교보생명 주주간 계약 의무 위반사건의 최종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양쪽 모두 승소를 주장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중재판정부가
신창재 회장에게 본인의 중재 비용 전부는 물론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중재비용 전부와 변호사 비용 50%를 부담하도록 한 것을 놓고 신 회장이 계약 의무 위반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임을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주주 사이 계약서에 따라 합의된 풋옵션 부여와 풋옵션 행사 때 가치평가 위해 마련된 사전절차사항 등 관련 계약상 주요 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했다.
2012년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15년 9월30일까지 교보생명을 상장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에게 풋옵션을 부여하겠다고 약정했다.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행사할 때 기업가치 평가를 위해 30일 안에 각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합의했다.
신 회장은 중재 심리기일에서 계약상 풋옵션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가치평가기관 선임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풋옵션 조항이 무효라는 주장이 근거가 없고 신 회장이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선정한 딜로이트안진이 공신력 있는 독립적 기관이며 가치평가를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봤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계약이 신뢰를 건 약속이고 자본시장의 근간임을 확인해준 판정 결과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보생명은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풋옵션 가격을 40만9천 원으로 제출했는데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이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관련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신 회장이 주주 사이 계약에서 기업공개(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재판정부는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이상훈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기업공개 추진을 반대해 주주 사이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다”며 “신 회장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주장한 신 회장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