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성숙한 입법사례라고 높게 평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춘추관 기자회견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이해당사자와 여야,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에 "성숙한 입법 과정 보여준 사례"

▲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리 수술이나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CCTV 설치를 주장하는 환자단체와 의료행위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의료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첫 발의 뒤 6년 7개월 동안 표류하다가 전날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박 수석은 전날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을 놓고 "정부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국회를 통과한 다수 법안을 두고 별도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 일이다.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는 행보로 풀이됐다.

박 수석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는 "세계 최초"라며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더욱 발전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군내 성범죄를 1심 단계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두고는 "창군 이래 첫 군사법체계 기본골격의 변화를 낳을 것이다"며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통과에는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것으로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한 첫 입법적 성과를 거뒀다"며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9개월 남짓 남았지만 아직 처리하지 못한 국정과제 입법은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