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를 할 때 붕괴사고는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과 업무태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는 1일 발간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 "건물해체 때 붕괴사고 원인, 기준 무시와 관행 의존"

▲ 국토안전관리원 로고.


태스크포스는 전국 106개 현장 해체계약서를 검토하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해체공사 모든 단계에서 변경된 기준을 무시하고 관행에 의존하는 등 문제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과 시공사와 감리자의 계획서 미준수 및 업무 태만 등을 해체 건축물 붕괴와 관련한 주요 문제점으로 꼽혔다.

실제 106개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73개 현장에서 1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95건,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31건, 시공사 및 감리자의 업무태만 27건 등이다.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감리자 대상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앞서 6월 광주시에서 발생한 해체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운영됐다.

그동안 광주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 업무지원 및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