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가 회원 수와 예치금 등에서 다른 거래소를 크게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의 7월 말 전체 이용자 예치금 잔액은 5조2678억4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업비트 예치금 5조 넘어서, 빗썸 코인원 코빗 합해도 4분의1 수준

▲ 업비트 로고.


두 번째로 예치금이 많은 빗썸(1조349억2천만 원)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빗썸에 코인원(2476억 원), 코빗(685억4천만 원)의 예치금을 더해도 업비트의 4분의1 수준에 그친다.

업비트는 이용자 수와 거래횟수도 다른 거래소를 압도했다.

7월 말 현재 업비트 이용자 수는 470만5721명으로 빗썸(13만6586명), 코인원(54만7908명), 코빗(10만856명)을 크게 앞선다.

4월부터 3개월 동안 신규가입자 수 역시 업비트가 177만5천 명으로 가장 많았다. 빗썸은 45만175명, 코인원은 17만1446명, 코빗은 4만4864명이었다.

코인마켓 집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28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이 74억1892만 달러(약 8조6801억 원)에 이른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이어 2위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화폐사업자는 9월24일까지 신고를 해야한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 확보 등 신고조건을 갖춰야 해 극소수 거래소만 살아남아 독과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의원은 “거래소 줄폐업에 따른 경쟁제한이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빗썸, 코인원, 코빗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규정한 트래블룰(코인 이동정보 공유원칙)에 대응할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트래블룰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3월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