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뒤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국면에서 33조 원 상당의 세금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올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된 국세수입이 상반기에만 36조7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뒤 '자산시장' 세수 33조 더 걷혀, 상속증여세 105% 증가

▲ 기획재정부 로고.


2020년 상반기와 비교해 15조8천억 원(75.6%) 늘어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양도세는 18조3천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조2천억 원(64.9%) 늘었다. 자산세수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세수가 양도세에서 나왔다.

양도세는 부동산이나 주식(대주주) 등 자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반기 상속증여세는 8조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3천억 원(104.9%)이 늘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상속세 2조3천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2조 원이 증가했다.

다주택자에 관한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정책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풍선효과를 만들어 내면서 증여세수를 큰 폭으로 늘린 데 따른 결과다.

증권거래세수 역시 상반기 5조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2천억 원(66.7%) 증가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증권거래대금이 3천81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99% 급증한 여파다.

이런 영향을 받아 소득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수도 4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조1천억 원(87.5%)이 늘었다.

지난해 정부는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로 모두 52조6천억 원을 걷은 바 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조1천억 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부동산·주식시장에서 거둬 들인 세금 17조1천억 원과 올해 늘어난 15조8천억 원을 합치면 코로나 사태 뒤 자산시장에서의 세수 증가액은 33조 원에 이른다.

연말에 걷히는 종부세까지 감안하면 자산세수 증가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 정책이 만든 자산거품이 의도치 않은 세수 호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