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건 청구인과 참가인, 조 회장의 의견과 예상 감정 일정을 고려해 정신감정 촉탁기관으로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애초 5월17일 국립정신건강센터를 감정기관으로 지정해 조 회장의 신체감정 촉탁 의뢰서를 보냈다.
하지만 조 회장의 큰딸이자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한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법원에 감정기관을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바꿔 줄 것을 요청했다.
조 회장이 과거 치매 관련 치료를 받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감정을 받아 논란의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감정기관 변경의 이유로 들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역시 6월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 입원이 필요한 조 회장의 정신감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을 서울가정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조 회장이 둘째 아들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 사장에게 보유하고 있던 지주사 한국앤컴퍼니 지분 전량을 넘기자 조희경 이사장은 “조 회장의 의사결정이 건강한 상태로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그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을 대상으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