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과 라임펀드 피해자 사이에 배상비율을 둘러싼 갈등이 마무리될까?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시 열리면서 배상비율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지 시선이 몰린다.
 
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를 사기로 볼까 불완전판매로 결론낼까

▲ 대신증권 로고.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8일 대신증권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시 열린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위는 13일에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연기됐다.

2차 분쟁조정위에서는 대신증권 측과 신청인 측이 참석하지 않고 분쟁조정위 위원들의 논의로만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의 쟁점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해석과 관련 있다.

대신증권 측은 계약취소가 아닌 불완전판매를 적용해 배상비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지점장이었던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했음을 근거로 세우고 있다.

장모 센터장은 2020년 6월 자본시장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5월27일 서울고등법원은 장모 센터장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추가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으며 장 전 센터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불완전판매로 분쟁조정위에 오르면 전액 배상결정이 나오기 힘들다. 앞서 불완전판매가 적용됐던 다른 라임펀드 분쟁조정위 사례에서는 기본배상비율이 40~80% 수준에서 결정됐다.

반면 피해자들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장모 센터장에게 사기적 부정거래를 인정해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런 피해자들 주장대로라면 이번 분쟁조정위에서 100% 전액배상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앞서 라임 무역금융펀드(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와 관련해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판매한 은행 및 증권사에 투자금의 100%를 반환해주라고 권고했다.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무역금융펀드가 아닌 타이탄 7호, 테티스 9호 등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배상비율을 정하는 데 불완전판매가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졌다.

하지만 금감원이 피해자들이 주장한대로 계약취소를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1차 분쟁조정위에서 위원들은 불완전판매보다 계약취소를 검토할 수 없는지를 금감원에 문의했으며 금감원은 법률검토를 거친 뒤 이를 보완해 다시 분쟁조정위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펀드 사태는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를 통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2천억 원가량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