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KBS의 TV수신료 인상 움직임에 맞춰 수납대행수수료를 올릴 방안을 찾고 있다.

다만 한국전력이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일괄수납하며 국민들의 납부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수수료만 얻으려 한다는 비판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전력 TV수신료 수납수수료 인상 만지작, 납부선택권 논란은 부담

▲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26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TV수신료가 오를 것에 대비해 적정 수수료를 산정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1994년 이래로 KBS로부터 TV수신료를 수납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해오고 있다. 

한국전력은 KBS가 TV수신료를 올린다면 수납대행수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은 현재 수납대행수수료가 2012년 이후 동결돼 인건비 상승률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TV수신료가 인상된다면 금융결제비, 전산처리비 등이 추가로 드는 점 등을 고려해 수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수납대행수수료를 수신료의 최대 15%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이 현재 KBS로부터 받고 있는 수납대행수수료는 6.15%인데 한국전력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지금보다 수수료율이 높아질 수 있는 셈이다.  

한국전력은 보도자료를 통해 "TV수신료가 인상된다면 KBS와 한국전력은 두 회사의 합의로 새로운 위·수탁 수수료 지급기준을 정하기로 계약했다"며 "TV수신료 위탁징수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청구를 위해 KBS와 협의해 객관적 수수료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수납대행수수료를 올릴 생각을 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TV수신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납부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기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요금을 다른 공과금보다 먼저 납부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때문에 TV수신료까지 의도치 않게 우선적으로 납부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관련 규정에 의해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납부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납부자의 급여가 압류된 때에만 가능하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요금에 TV수신료가 청구되기에 코로나19나 경기침체 등으로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한다”며 “TV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수신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KBS는 5일 TV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월 38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TV수신료 조정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 조정안을 검토한 뒤 10월까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TV수신료 인상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구자근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1994년부터 2020년까지 TV수신료 수납대행수수료로 8565억 원의 수익을 냈고 지난해에는 414억 원을 벌어들였다. 

한국전력이 기존 6.15%의 수수료를 그대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KBS의 TV수신료 인상안을 감안하면 해마다 640억 원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