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16일 국토부는 2·4대책에서 제시됐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우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 신설된다.
이는 저층주거지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노후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절반 이상이고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등이 아닌 곳이어야 한다.
소규모 재개발사업은 노후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고 둘 이상의 도로(각각 6m, 4m 이상)에 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대상이다.
주거재생 혁신지구사업은 지구 안의 전체 건축물 가운데 20년 경과 건축물과 빈집, 공사중단 건축물 및 위험건축물의 합이 3분의 2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2.4대책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공급되는 일반공공분양과 공공자가주택에는 새로운 공급기준이 적용된다.
일반공급비율은 무주택 실수요 계층에 공급혜택이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공공분양(15%)보다 높은 50%로 설정됐다.
현재 100% 순차제로 선정하는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30%)해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신혼부부 등에게 일반공급 기회도 넓힌다.
추첨제 도입에 따른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격을 3년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제한한다.
공공자가주택은 입주자격 가운데 소득요건을 두지 않고 자산요건을 완화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반 공공분양 일반공급(60㎡ 이하)도 분양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