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의 사전분양가가 도시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시민단체가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6일 온라인으로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계양 신도시 등의 사전분양가는 도시근로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을 초과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빚 없이 사기 힘들다"고 말했다.
▲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선임간사가 16일 오전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 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유엔(UN) 해비타트 등이 정한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은 연소득 대비 3~5배로 정하고 있다"며 "한국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은 2억9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인천계양 신도시 사전분양가는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의 4배를 초과하고 남양주 진접(74형·31평형)은 6배, 성남 복정(59형·25평형)은9.5배에 이른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이 되려면 3기 신도시 분양가는 3억 원 이하가 돼야 한다"며 "정부가 고시한 평형당 기본형 건축비 709만 원 대신 서울도시공사가 작년 발표한 분양원가 공개자료상 실건축비 494만 원을 적용하면 분양가를 1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공동주택 민간 매각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3개 지구(인천계양·고양창릉·하남교산)에서 공급하는 주택 가운데 40%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하면 민간 건설사는 최대 3조9537억 원, 개인 분양자는 최대 8조2524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고 추산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택지 조성사업 취지에 맞게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50% 이상 공급하고 전매제한과 의무거주기간을 확대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