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전략을 민관합동으로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한국철강협회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노벨리스코리아 등과 화상회의 방식으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관련한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산업부, EU 탄소국경세 관련 포스코 현대제철 포함해 긴급점검회의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이날 회의는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철강기업과 알루미늄기업, 철강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 분야와 관련해서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상세한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서 산·관·학 협의체인 ‘그린철강위원회’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날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철저히 대응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수 있다”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국내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따라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럽연합은 앞서 14일 철강과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 적용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기업에서는 철강과 알루미늄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의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국에서 유럽연합으로 수출한 철·철강제품은 221만3680톤 모두 15억2300만 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