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바가지 분양'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4일 해명자료를 내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엄격하게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다”며 “경실련의 주장처럼 이른바 바가지 분양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실련의 땅장사 비판 반박, “바가지 분양 불가능”

▲ 서울주택도시공사 로고.


경실련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장부가는 12조8천억 원이지만 시세는 74조1천억 원”이라며 “보유자산을 1/5 이하로 저평가하고 부채율을 내세워 땅장사,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경실련의 주장에서 시세로 자산을 평가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을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가운데 선택해 측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원가모형을 사용해야 하고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려면 합병과 같은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가모형은 취득원가로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재평가모형은 시세로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또 시세대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자산을 평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재평가를 통해 증가한 금액은 영업수지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경실련의 재평가모형은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다”면서도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지방공사채 발행을 할 때 승인심사에서 재평가잉여금은 제외되므로 변경의 실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매각으로 자산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법령을 통해 매우 제한돼 있다고도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을 의무 임대기간 종료 뒤 매각한다면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주택의 유동화(매각)는 극히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