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바가지 분양'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4일 해명자료를 내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엄격하게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다”며 “경실련의 주장처럼 이른바 바가지 분양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로고.


경실련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장부가는 12조8천억 원이지만 시세는 74조1천억 원”이라며 “보유자산을 1/5 이하로 저평가하고 부채율을 내세워 땅장사,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경실련의 주장에서 시세로 자산을 평가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을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가운데 선택해 측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원가모형을 사용해야 하고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려면 합병과 같은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가모형은 취득원가로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재평가모형은 시세로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또 시세대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자산을 평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재평가를 통해 증가한 금액은 영업수지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경실련의 재평가모형은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다”면서도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지방공사채 발행을 할 때 승인심사에서 재평가잉여금은 제외되므로 변경의 실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매각으로 자산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법령을 통해 매우 제한돼 있다고도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을 의무 임대기간 종료 뒤 매각한다면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주택의 유동화(매각)는 극히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